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5조
제15조
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①
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, 2010.3.19, 2015.8.19>②
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매년의 연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, 2010.3.19, 2015.8.19>③
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영실적은 분기별ㆍ관할지역별로 운영실적ㆍ문제점 및 대책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8.19>